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대차대조표에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부채의 내용에는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14.12.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