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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상법) <제20436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부칙(보험업법) <제1763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703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8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21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9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3>까지 생략

<60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49조의2제2항,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15호ㆍ제22호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40호,2010.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2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7호ㆍ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2> 까지 생략

<6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ㆍ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제65조제17호ㆍ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53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2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4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