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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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