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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2장 설립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6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3.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점포를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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