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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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과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