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8조(탈퇴)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정관으로 정한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지분 전부의 양도
4. 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③ 조합원이 제1항이나 제2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