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2조(통지와 최고)듣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