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4장 기관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