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조(법인격)듣기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②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