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