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5조(「상법」 등의 준용)듣기 ①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②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 중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