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