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