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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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