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전문개정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전문개정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