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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002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부칙 <제19025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2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섬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 진흥원의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7372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8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3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70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내지 <68>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001호,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5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3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