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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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