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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2020.12.22, 2024.1.16>

1. 제4조에 따른 섬의 지정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2>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전문개정 2009.4.1][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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