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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호,202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5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98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22.11.15>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및 2. 생략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및 5. 생략

부칙 <제130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7.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3조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