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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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