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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26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89호,2026.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3>까지 생략
<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 및 제3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5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590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등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42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062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제12698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2550호,2014.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