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듣기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