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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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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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