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