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