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3.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4. 삭제<2008.10.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