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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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