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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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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ell셀 sex섹스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ell셀 sex섹스 by바이 putting퍼팅 theð더 person퍼슨 into인투 difficulty디f퍼컬티 throughθ쓰r루 deception디셉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ell셀 sex섹스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or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atð댓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other어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filmsf필므즈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depicting디픽팅 obscene아브신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ttempt)어템프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agrees어그r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makes메이크스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who후 lacks랙스 or오 has해즈 a어 weak윅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ell셀 sex;섹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cesf포시즈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by바이 confining컨f파이닝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y바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of어v브 many메니 people;피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or오 managing매너징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will윌 sell셀 sex,섹스 makes메이크스 thatð댓 person퍼슨 have해v브 an앤 abortion어보션 or오 undergo언더고우 a어 sterilization스테r럴러제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3. 삭제<2013.4.5>

3. Deleted.딜리티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other어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ell셀 sex섹스 by바이 using유징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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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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