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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1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전단,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2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9095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제28320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469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4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16호,2014.9.1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를 "교육부ㆍ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656호,201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