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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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