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5.10.1>
[제목개정 2018.8.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