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별영향평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545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ㆍ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03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8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0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6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