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