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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별영향평가법 ›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성별영향평가법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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