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성별영향평가법 ›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