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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별영향평가법 ›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성별영향평가법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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