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3.27,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2025.10.1>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