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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23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