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