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전문개정 2011.12.15]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