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호,202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정원 2명 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8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3호,202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여성가족부령 제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령 제20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7.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4조 삭제 <2026.7.29>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여성가족부령 제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은 2028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2026.7.29>
② 여성가족부령 제20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8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2026.7.29>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제7호, 제7조 및 별표 비고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 제17조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14.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청장ㆍ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센터)"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3호, 제4조제8호, 제9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6호사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5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3호바목ㆍ아목,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 시ㆍ도"를 "성평등가족부, 시ㆍ도"로 한다.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6항제3호,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의 자격기준란 바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⑫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각각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3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7>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18>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별표 1 나목의 자격기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5 제3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3,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제11조의3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