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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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성평등가족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