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