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1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26.6.1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3호바목ㆍ아목,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 시ㆍ도"를 "성평등가족부, 시ㆍ도"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17호,2025.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기록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불법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여 작성된 기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24.4.17>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2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63호,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20.4.29>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9.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부터 3. 까지 생략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5. 생략
부칙 <제129호,2018.9.1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6.8.1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5.12.16>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5.8.3>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4.7.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3.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설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호,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