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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3.6.18>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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