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8(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본조신설 2025.4.17]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