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8, 2026.6.11>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