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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03호,2026.6.9>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다목3)나) 및 같은 표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마)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5)가) 및 나) 중 "「의료법」 제7조"를 각각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448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8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5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90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74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134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1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1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72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4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14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1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15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괄팀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란,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심리치료사의 자격기준란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005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177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