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