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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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