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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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